1. 「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」상 인증심사의 인증심사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?

  • 1
    자신이 신청인이거나 신청인 등과 관련법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인 경우

  • 2
    인증기관 임직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

  • 3
    신청인과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

  • 4
    최근 3년 이내에 신청인과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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