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에 따르면, 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」 제146조에 따른 임시 작업과 단시간 작업을 수행하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해서는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. 이에 해당하는 연구활동종사자는?

  • 1
    발암성 물질을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

  • 2
   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을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

  • 3
    생식독성 물질을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

  • 4
   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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