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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「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  • 1
    헌법개정⋅법률⋅조약⋅대통령령⋅총리령 및 부령의 공포와 헌법개정안⋅예산 및 예산 외 국고부담계약의 공고는 관보(官報)에 게재함으로써 한다.

  • 2
    「국회법」 제98조 제3항 전단에 따라 하는 국회의장의 법률 공포는 수도권에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함으로써 한다.

  • 3
   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, 대통령령, 총리령 및 부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.

  • 4
    헌법개정 공포문의 전문에는 헌법개정안이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제안되어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하고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가 투표하여 투표자 과반수가 찬성한 사실을 적고, 대통령이 서명한 후 국새(國璽)와 대통령인을 찍고 그 공포일을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각 국무위원이 부서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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