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험모드 10문제 진행중

실제 시험을 보듯 모든 문제를 풀고 점수를 확인하는 모드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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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「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」상 미세먼지와 관련하여 PM2.5 주의보 발령기준은?

  • 1
   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,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.5시간평균농도가 80㎍/m3 이상 1시간 지속

  • 2
   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,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.5시간평균농도가 90㎍/m3 이상 1시간 지속

  • 3
   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,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.5시간평균농도가 80㎍/m3 이상 2시간 지속

  • 4
   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,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.5시간평균농도가 90㎍/m3 이상 2시간 지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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