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「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상 인증심사원의 자격 취소 및 정지 기준의 개별기준에서 보기의 내용으로 1회 적발되었을 경우의 행정처분은?

  • 1
    자격정지 3개월

  • 2
    자격정지 6개월

  • 3
    자격정지 1년

  • 4
    자격취소
--:--
오류 내용 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