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「국세기본법」상 불복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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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법상의 처분에 의해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행정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「국세기본법」상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거나 「감사원법」상의 심사청구를 거쳐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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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나 보증인도 이해관계인으로서 위법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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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
국세청장의 과세표준 조사ㆍ결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자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또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,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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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법상의 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「행정심판법」상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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