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습모드 10문제 진행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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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「교육공무원법」상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?

  • 1
    학부모의 요구가 있는 경우

  • 2
    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

  • 3
   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

  • 4
    교원이 병역 복무를 사유로 휴직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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