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「경찰 내사 처리규칙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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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법경찰관은 내사과정에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내사를 종결하고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수사를 개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즉시 소속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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범죄인지서 작성에 앞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거나, 「형사소송법」 제200조의3 제1항에 해당하여 긴급체포하였거나, 체포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한 후 통상의 사건송치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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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
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내사사건이거나 경합범으로 다른 사건과 병합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절차로 전환하여 처리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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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
진정내사 사건이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공람종결 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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