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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「건축법 시행령」에서 정한 건축물의 규모 산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?

  • 1
   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 ㆍ 계단탑 ㆍ 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는 15미터까지 건축물의 높이 산정에서 제외한다.

  • 2
   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3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본다.

  • 3
    지붕마루장식 ㆍ 굴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옥상돌출물과 난간벽(그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만 해당한다.)은 그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  • 4
    승강기탑, 계단탑, 망루, 장식탑,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4분의 1 이하인 것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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