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터디모드 10문제 진행중

문제를 풀지않고 휴식하면서 학습할 수 있는 모드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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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상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가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?

  • 1
    의사가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제4급감염병 환자를 진단한 경우

  • 2
    의사가 제1급감염병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한 경우

  • 3
    의사가 제2급감염병 환자의 사체를 검안(檢案)한 경우

  • 4
    의사가 진료하던 제3급감염병 환자가 해당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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