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( )제도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로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일정량 이상을 재활용하도록 생산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,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을 생산자로부터 재활용부과금으로 징수하는 제도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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