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(주)한공이 사용 중인 차량운반구를 거래처가 사용하던 기계장치와 교환하면서 현금 800,000원을 지급한 경우, 인식해야 할 유형자산처분손익은 얼마인가? (단, 차량운반구와 기계장치는 이종자산에 해당한다.)

  • 1
    유형자산처분손실 200,000원

  • 2
    유형자산처분이익 100,000원

  • 3
    유형자산처분손실 400,000원

  • 4
    유형자산처분이익 600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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