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(주)세원은 2013년 7월 18일 구입하여 사용중 인 기계장치를 2014년 6월 1일 37,000,000원에 처분하였다. 당기분에 대한 감가상각 후 처분시점의 감가상각누계액은 8,000,000원이며, 처분이익 5,000,000원이 발생하였다. 내용연수 5년, 정액법으로 월할상각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?

  • 1
    32,000,000원

  • 2
    40,000,000원

  • 3
    45,000,000원

  • 4
    50,000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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