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(주)서울은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미수금 기말잔액 45,000,000원에 대하여 2%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려 한다. 기초 대손충당금 400,000원이 있었고 당기 중 320,000원 대손이 발생되었다면 보충법에 의하여 기말 대손충당금 설정 분개로 올바른 것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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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(차) 대 손 상 각 비 820,000원 (대) 대손충당금 820,000원

  • 2
    (차) 기타의 대손상각비 820,000원 (대) 대손충당금 820,000원

  • 3
    (차) 대 손 상 각 비 900,000원 (대) 대손충당금 900,000원

  • 4
    (차) 기타의 대손상각비 900,000원 (대) 대손충당금 900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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