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터디모드 10문제 진행중

문제를 풀지않고 휴식하면서 학습할 수 있는 모드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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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(주)강남은 사옥을 건설하기 위하여 20×2년 1월 1일에 (주)대한과 건설계약을 체결하였다. (주)강남의 사옥은 20×3년 6월 30일에 준공될 예정이고, (주)강남은 사옥건설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지출하였다. (주)강남의 차입금은 다음과 같다. 이들 차입금 중 K은행에서의 차입금은 (주)강남의 사옥건설을 위한 특정차입금이며, A은행 차입금과 B은행 차입금은 일반차입금이다. (주)강남의 건설 중인 사옥은 차입원가 자본화의 적격자산에 해당된다. 이에 대하여 (주)강남이 20×2년 자본화할 차입원가의 금액은?

  • 1
    ₩4,500

  • 2
    ₩6,000

  • 3
    ₩9,000

  • 4
    ₩10,500

  • 5
    ₩13,5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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