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,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은?

  • 1
   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마터 이상인 건축물

  • 2
    연면적의 합계가 2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

  • 3
   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

  • 4
    연면적의 합계가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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