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욕실 또는 조리장의 바닥과 그 바닥으로부터 높이 1m까지의 안벽의 마감을 내수재료로 하여야 하는 대상에 속하지 않는 것은?

  • 1
    숙박시설의 욕실

  • 2
    공동주택의 욕실

  • 3
  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의 욕실

  • 4
  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의 조리장
--:--
오류 내용 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