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경우, 시간당 0.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공동주택의 세대 기준은?

  • 1
    50세대 이상

  • 2
    100세대 이상

  • 3
    150세대 이상

  • 4
    200세대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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