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가스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조정을 명령할 수 있다. “조정명령” 사항이 아닌 것은?

  • 1
    가스공급 계획의 조정

  • 2
    도시가스 요금 등 공급조건의 조정

  • 3
   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의 조정

  • 4
    가스사업의 휴지, 폐지, 허가에 대한 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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