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반자높이를 4m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 대상에 속하지 않는 것은? (단, 기계환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)

  • 1
    종교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집회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0m2인 것

  • 2
    장례식장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집회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0m2인 것

  • 3
    판매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집회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0m2인 것

  • 4
  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관람석으로서 그 바닥면적이 200m2인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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