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건축시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 기준은?

  • 1
   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5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

  • 2
   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

  • 3
    층수가 3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5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

  • 4
    층수가 3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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