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속하는 것은?

  • 1
    업무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,000m2 인 건축물

  • 2
    숙박시설로서 그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,500m2 인 건축물

  • 3
   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,000m2 인 건축물

  • 4
   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,000m2 인 건축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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