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건축물에 급수ㆍ배수ㆍ환기ㆍ난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,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 기계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? (단, 연면적 10000m2 미만인 건축물의 경우)

  • 1
    아파트

  • 2
    업무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m2인 건축물

  • 3
    의료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m2인 건축물

  • 4
   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m2인 건축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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